공정위, 공공기관 입찰 담합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 제재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9-19 18:04:28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IT업체인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기술 분야 용역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찰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다만 하늘연소프트는 지난해 3월 28일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같은해 11월 13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담합 내용을 보면, 하늘연소프트는 2015년 1월 15일 조달청이 발주한 고용정보원의 해당 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아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고, 휴먼아이즈는 들러리로서 이 제안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했다. 당시 계약금액은 6억9천만 원 규모였다.


하늘연소프트는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같은 유찰을 막으려고 들러리 사업자를 섭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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