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여전"...서울시, 4개월간 특별단속서 5만2천여대 적발

유지훈 / 기사승인 : 2020-01-11 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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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 지난 연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한 불법 주정차 차량 특별단속에서 총 6300대를 적발해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월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걸린 차량은 총 5만1807대에 이르렀다.



[출처= 서울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모습. [출처= 서울시 제공]



이번 추가 적발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등교 시간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하교 시간에 걸쳐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된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모습. [출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교통소통에 방해돼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를 하는 등 단속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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