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할당·실적점검·회장명의 공문까지" 사조산업, 계열사 임직원에 명절선물세트 판매 강요로 과징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3 2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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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7년 가까이 13회중 9회 100%이상 목표 달성
공정위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상당했다” 지적
명절의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 신고센터 2월 7일까지 운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 2000만 원(A사 대표이사), 5000만 원(B사 부장), 3000만 원(C사 부장), 2000만 원(C사 과장)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제로 팔거나 구매하도록 한 사조산업에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들에게 자사가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14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명절마다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운영지원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사조산업은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해 사업(경영)계획에도 반영했다.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조산업은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하고,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비교·점검했다.


그 결과,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이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조그룹 명절 선물세트 사원 판매 목표 금액 및 달성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조산업의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사조산업이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즈음해,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사원 판매 행위 사례 및 요건 등을 설명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날 참석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 중에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사조산업. [사진= 연합뉴스]
사조산업.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는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원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히 행해져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중요하다. 그런 만큼 공정위는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접수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위 누리집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 설 명절 기간의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2월 7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 ? 품질 ? 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원 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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