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4월중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공식 거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 바람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0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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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책기조 변경하면 무주택자·1주택자, 旣 주택매각자 등에 형평 문제"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해 5월 11일 소급적용"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과 관련해 맨 먼저 꺼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조치가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조치의 시행 시기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 지난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연합뉴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4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 간사는 이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세금으로 양도 차익의 75%를 내야 하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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