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22일 제재심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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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감경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세번째 라임펀드 제재심를 개최하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이 감안돼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로 낮춰졌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고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에따라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재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굳어질 경우 손 회장은 추가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에 한해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1년간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미흡 등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오늘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경징계의 경우 취업제한 등의 제제가 없어 업계의 관심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감경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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