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NH투자증권의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파두의 상장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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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투자증권] |
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NH투자증권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파두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작성·공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NH투자증권이 오히려 허위 기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기업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작성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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