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동경주농협이 8%대 고금리 적금을 판매했다가 거액의 자금이 몰리자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동경주농협은 최근 홈페이지에 고금리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발 해지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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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주농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호소문을 공지했다 [사진=동경주농협 홈페이지] |
동경주농협 측은 "우리 농협은 222년 11월 25일 비대면 적금 특판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특판 적금을 판매하게 돼 여러 차례에 걸쳐 해지를 읍소드렸지만, 여전히 남은 금액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대면 특판 적금의 계약금은 약 2330억이며, 지급해야 할 총 이자는 348억원"에 달한다며 "2023년 결산 결과 적자는 면했으나 적금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적금 이자 지급액이 약 20억원 증가했다. 매년 5~6억원 흑자결산 구조를 가진 농협이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경주농협은 "올해 1년간 부담해야 할 지급이자는 약 66억원으로 올해 적자결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적금 계좌를 해지해 준다면 아래의 해지 보상 안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동경주농협은 지난 2022년 11월 연 8.2% 금리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특별 판매했다. 고금리 상품에 고객들이 몰려 당초 농협이 목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약 9천억원이 몰렸다. 이자 지급 부담을 느낀 동경주농협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호소했으나, 아직도 2330억원대의 계약금이 남아 있다. 계좌 7천개 중 해지된 건은 300여 개에 불과하다.
동경주농협은 지난 2008년 대규모 부실 대출 이후 중앙회 조치로 합병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가입자들의 적금 해지율이 떨어지면 다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농협중앙회는 동경주농협 사고 이후 운영시스템을 보완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농협의 수익력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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