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피플과 노무법인 길, 법무법인 사람이 23일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여의도 조합 사무실에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회원 준법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사회공헌이사, 노무법인 길 노서림 대표,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을 비롯한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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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피플과 노무법인 길, 법무법인 사람이 23일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조합 회원사의 준법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노무법인 길 노서림 대표,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사회공헌이사,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사진= 재단법인 피플 제공] |
이날 협약은 다양한 법적 규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에 대응하고, 자원 공유와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개선, ▲임금 및 정부지원제도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정보 제공,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파악과 예방, ▲산업재해 예방, ▲그 밖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노무법인 길과 법무법인 사람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회원사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사회공헌이사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기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당사자 간 상생의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며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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