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3 12:00:42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 중요 강조
밀집 상황서 함성·대화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핵심 방역조치로서 2020년 10월부터 의무화됐으며, 이후 방역상황에 따라서 그간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다.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도입된 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4월에는 실내 전체와 2m 이내의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까지 확대됐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과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면역 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완화된 바 있다.

▲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연합뉴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백 청장은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한다”며 “이러한 조치 변경의 근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수준과 방역·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와 관련해 “해외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다만,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아울러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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