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개월·과태료 100만원 제재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배우자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한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1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증권 과장 A씨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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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간 배우자 명의의 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총 1억7400만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매매했다. 관련 매매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A씨가 자행한 총 거래 건수는 115건이며 거래 종목도 41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A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아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부과하는 임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회사에 신고한 본인 명의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매매 명세도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현재 A 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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