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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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된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제공] |
이 기간 동안 고객밀집으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에서는 포장 메뉴만 판매한다.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미리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이나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외에도 지난 1월 3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과 화장실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 1200명 내외를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태블릿에 전화번호·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출입내역이 대체되는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 운영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받는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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