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OTP 입력 등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 도입할 것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방식으로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하고, 작업 관리 시 기본 절차 준수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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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KT는 1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통신 장애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안에 따르면, 고객들은 별도의 피해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11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전체 보상 대상은 가입 회선 기준(중복 회선 포함)으로 총 3500만 회선이며, 보상액 규모는 350~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KT는 최장 89분간의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발생에 대한 고객 피해에 대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일괄 보상 방침을 꺼내 들었다.
이에 개인·기업 이용자는 통신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받는다. 또 소상공인은 10일 기준 서비스 요금을 보상받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개인·기업이 회선당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보상 액수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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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피해 보상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에 열고 2주간 운영할 계획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기존 약관상 보상 정책과 관련해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과 규제기관이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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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 TF장(왼쪽)과 박현진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한편, KT는 이번 사고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낮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의 오류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한 점을 꼽았다.
KT에 따르면, 연간 4000여 건의 야간 라우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점검해왔다.
또한 라우팅 변경 작업이 많은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전달 개수를 제한하고 있었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기본 절차 준수와 함께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KT는 향후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1회용 패스워드)로 KT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단계로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KT 직원의 작업 참여를 인증한 후에야 실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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