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25%이상 반대시 법정관리 불가피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첫 채권단협의회가 11일 열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찬반표결 절차에 들어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워크아웃 개시 관련 투표 또는 서면결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은 뒤 집계해 오는 12일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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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첫 채권단협의회가 11일 열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찬반표결 절차에 들어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산업은행]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34%, 제2금융권의 경우 45%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태영그룹이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SBS 주식을 포함한 계열사를 통한 자금조달 등 자구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도 법정관리 가능성을 들어 SBS 지분·대주주 책임 등을 강조하며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하던 데서 워크아웃 쪽으로 반전된 상황이다. 예상대로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4개월간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3개월간 실사를 거쳐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마련된다.
상황에 따라 기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데 오는 4월 열리는 2차 채권자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 결정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이번 표결 결과다.
산업은행 추산 600여곳의 태영건설 채권자 가운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 신용공여액을 단순 합산하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나머지 채권자는 21%다. 일단 제2금융권 채권단에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금융그룹 계열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포함돼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채권자협의회 표결에서 워크아웃 반대표가 25%를 넘는다면 태영건설의 법정관리행은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다.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채권자의 75%가 흔쾌히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해 4개월간 만기를 연장해주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부동산 PF의 특성상 1개 사업장에 다수의 금융사가 대출과 보증으로 얽혀진 가운데 중소 금융사를 포함한 채권자가 원리금 회수도 불분명한 워크아웃에 동의할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금융지주 계열이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사라면 몰라도 당장 재무상 위기를 느끼는 경우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IMF 외환위기 이래 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맡아온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PF에 집중한 태영건설의 사업구조로 인해 수많은 워크아웃 경험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해온 산업은행조차 많은 채권자를 집계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용공여액 25%를 보유한 채권자의 결정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12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이자 채권단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이 공식 발표할 태영건설 채권자협의회 1차 회의 표결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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