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의 민낯, 차명·친족 '위장계열사' 적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08 13:48:01
정 회장, 대기업집단 피하려 고의 신고 누락
공정위 "위장계열사 은폐, 위법성 질 나쁘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 소유 회사, 친족 회사 등 위장계열사를 신고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KCC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차명 회사, 친족 소유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별세한 고 정상영 KCC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00년부터 KCC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2012년에는 공식적으로 총수 자리에 올랐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총수로부터 계열회사와 그 주주,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계열사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 정몽진 KCC 회장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 관리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KCC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적발돼 2018년부터 계열사로 신고되기 시작했다.

또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 10개사 역시 위장계열사로 봤다.

이 회사들은 정 회장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KCC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정 회장 동생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영향력을 미쳐 위장계열사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 회장에게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총수 승계 전부터 이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 KCC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KCC는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 2016년에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KCC가 위장계열사를 고의 누락시켜 자산 규모를 10조 원 아래로 축소해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당시 KCC 자산총액은 9조 7660억 원 정도였다.

KCC는 이후 보유 주식 가치가 올라 2017년 5월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게 돼 대기업집단에 재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며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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