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감사 ‘졸속추진·절차 위반’ 확인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14:22:55
개편 동기, 절차·계약 등 다수 문제 확인, 법령 위반도 미인지
졸속개편·변명일관 기강해이…주차대행 포함 개선안 마련 지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개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용자 불편 초래 및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져, 국토부가 개편안 시행 중단을 긴급지시한 가운데,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차대행 접수·인도장 변경 전후 비교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으론 먼저, 공사가 ‘세계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통해 만든 서비스 제도’라고 주장해 온 바와 달리, 서비스 개편 동기,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으며,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은 1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km 대행운전이 필요하나, 개편안에 따르면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게 돼 대행운전 거리는 0~500m이다.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도 1월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건설사업단의 ‘인천공항 개발전략’에서도 2033년까지 주차장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또한,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하여 적정임대료인 7.9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4.9억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되었는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사업자가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협상과정에서 기존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신규업체는 기존업체 170명 중 87명 승계 제시했으나 공사는 35명 추가 요구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했어야 하나,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으며,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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