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가 가장 적어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 중 고용노동부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건설사로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이 54건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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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DL건설과 현대건설이 바로 뒤를 이었지만 DL건설(38건) 16건, 현대건설(37건)과는 17건으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DL이앤씨가 위반 사항이 가장 적었고 다음이 삼성물산이다.
근로자에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반만 살펴보면 코오롱건설이 가장 많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18~22년까지)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DL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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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사항. [사진=허영 의원실] |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공능력평가제는 발주자 등이 활용하는 참고자료로서, 개별 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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