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상법 2차 개정안 상정

최정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4 14:08:17
재석 186인·찬성 183인·반대 3인 가결
野 상법 2차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수용하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12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절대다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으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져 원안대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상법 2차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1차 개정안이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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