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계좌 동결 해제위해, 매장 정상 영업"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한국피자헛이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이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가맹점주 94명으로부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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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매장 간판. [사진=연합뉴스] |
한국피자헛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회생법원은 5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소송 1심에서 부당이익금 대상으로 지목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반환금이 이보다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한 210억원이 됐다.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사건은 차액가맹금이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물류 마진으로 일컬어지는 차액가맹금은 다수의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채택하고 있다. 가맹점에 원재료 등을 제공할 때 가맹본부가 일정한 마진을 붙여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주들은 물류 마진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징수를 부당이익이라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6%의 수수료를 받고 있기에 차액가맹금이 이중수수료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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