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아영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에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각 계층별 대표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보생명] |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방향에 부합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지난 12일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 권역담당, 본부장 및 사업부장, 지원단장, 지점장 등 각 계층별 임직원이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서약식에 참석했다.
조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를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명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이익과 혜택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임직원과 FP가 소비자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나이스 교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완전가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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