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김 회장에 대한 선고를 통해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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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0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혐의를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현지 내국 법인, 내국 기관으로 국제상거래 관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 회장을 포함해 검찰에 기소된 4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 징역 4년, A씨 징역 3년6개월, B씨 징역 3년, C씨 징역 2년 등과 함께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씩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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