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업계 "자금 조달 위축될 것"우려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10년 전 CJ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를 예고하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급적용의 부당함과 타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놓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이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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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2015년 8월 CJ는 하나증권(당시 하나대투증권)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고, 부실 계열사인 CJ푸드빌과 CJ건설이 발행한 1000억원대 전환사채(CB) 인수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CJ CGV도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시뮬라인을 지원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 등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고 주식·채권 등 자산을 투자자 대신 매입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고 보고 제재 심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CJ가 TRS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CJ푸드빌을, CJ CGV는 시뮬라인에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계열사가 CJ의 TRS 계약으로 총 11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는 실질적인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23년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TRS는 2000년대 중반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돼, 10여 년 전부터 규제당국의 감시하에 업계에서 활발히 통용되던 적법한 상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2018년 CJ를 포함해 10여 개 대기업의 TRS거래를 전수조사했을 때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계열사 간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공정위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탈법행위를 10년 전 거래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2025년 4월에서야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했고, 1년 유예기간을 뒀다. 고시 제정 이후 약 1달 만에 그것도 내년에 적용되는 위법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타 기업들의 사례와 비교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1~2016년 사이 각 기업들이 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교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등을 300억~4000억원에 간접 인수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공정위·금감원 전수조사를 거친 후에도 제재받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TRS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다면 자금조달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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