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이나·AIA생명 부당승환 계약 과징금 제재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2-25 1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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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메가경제 DB]

 

라이나생명보험과 AIA생명이 부당승환계약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이나생명보험과 AIA생명이 고객에게 기존 가입 보험과 새로운 계약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한 뒤 비슷한 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과징금 3400만원, 4300만원 그리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려야 한다. 

라이나생명보험은 2017년1월4일∼2020년3월18일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그결과,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려주지 않고 기존보험 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보험계약 210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마찬가지로 AIA생명도 2018년 4월~2020년 3월 기간중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존 계약과 유사한 375건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AIA생명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요 보장 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 TM으로 보험계약 4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악사손해보험과, 흥국화재, MG손해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험약관 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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