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자율주행 등 기술발전 따른 책임·보상 공백 해소 필요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차량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기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운전습관연계보험(UBI)의 발달로 보험사들의 안전운전 상품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 급발진·자율주행 등 뜻하지 않은 사고를 증명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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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기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운전습관연계보험(UBI)의 발달로 보험사들의 안전운전 상품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급발진·자율주행 등 뜻하지 않은 사고를 증명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Bing Image Creator] |
16일 현대해상은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기아, 제네시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운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주는 ‘월별 안전운전점수 할인 특약’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기존 운전습관연계보험(UBI)의 경우 이미 2019년에 출시해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산출 프로세스와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4대 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에서는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가입자에 대해 3~16%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업계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 특약을 도입해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준다. DB손해보험은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연동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최고 16.6%에서 18.3%로 할인율을 올렸다.
KB손해보험은 LG유플러스와 ‘상용차 보험 특약상품’을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 속도, 급가속·급감속, 운행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속·급가속·급출발·급정지 등 급제동 행동이 주행 점수에 반영되고, 이는 사고 위험이 낮은 운전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손해율을 평균 대비 3~6%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발달과 급발진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동차사고 유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자동차보험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운전자의 페탈 오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 유도 방안이 마련됐다”며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에 대한 할인 등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같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피지컬 AI의 경우에도 오작동 시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책임 및 보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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