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기준 명시해 악용 방지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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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규제의 근거를 동시에 제공하는 법적 틀이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차원의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AI 집적단지 조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AI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도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된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와 관련 규제도 법안에 포함됐다.
고영향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통해 AI 사용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조율을 통해 확정될 법의 세부 추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틀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부와 업계, 학계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1년간 정리될 것”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향후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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