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국대성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60만원과 임원 1인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대성자산운용 이규엽 대표 [사진=한국대성자산운용 홈페이지] |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대성자산운용은 2021년 9월 27일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대성자산운용은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본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한국대성자산운용 측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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