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및 징수 연체 이자 등 합산 5억원 상당
[메가경제=정호 기자] 삼성웰스토리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96억동(한화 약 5억3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세금 추징 명령을 받았다. 현지 급식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려는 상황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26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삼성월스토리는 세금 추징을 명령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명해야할 부분이 있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인 베트남 지식생활신문 등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현지 세무당국에서 박닌성 옌퐁현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현지 법인에 벌금과 세금 납부를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적발된 내용은 ▲공제 가능 매입 부가세 신고 오류 ▲과세 대상 판매 상품·서비스 수익 오표기 ▲법인세 납부 미이행 ▲현지 거주 직원 대상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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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웰스토리'가 베트남 세무 당국으로부터 한화로 96억동(약 5억3000만원) 상당의 벌금·세금 추징 명령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
베트남 박닌성 세무국은 행정 위반 벌금 약 28억동, 과소 신고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약 52억동, 징수연체 이자 약 14억6000만동에 납부수수료까지 합산해 96억동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웰스토리에서 공제 매입 부가세를 잘못 신고하면서 올해 6월을 제외하고 1월부터 8월까지 부가세 납부액이 감소 및 세금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과세 대상인 판매 상품 및 서비스 수익도 0% 세율로 신고 절차를 위반하며 부가가치세 환금액이 증가한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문제가 발생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2022년 4월~12월, 2023년 1월~11월로 알려졌다.
법인세 신고· 납부에서도 적법하지 못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박닌성 세무국이 덧붙였다. 과세 소득 산정 과정에서 공제 가능 비용 신고를 혼동하고,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도 소득을 잘못 산정한 점 또한 문제됐다. 박닌성 세무국은 2019년~2023년까지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었다고 규정했다.
삼성웰스토리는 한국인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도 박닌성 세무소의 지적을 받았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국외 기업 소속 직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삼성웰스토리는 외국인 개인소득세 대상 소득을 허위로 혹은 부정확하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닌성 세무국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 이행을 제대로 해왔다"면서도 "문제가 된 시기 동안 발행된 청구서는 39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삼성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은 2014년 설립됐으며 급식, 음료 서비 서비스,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베트남 단체급식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은 입찰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해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당사는 국내 1위 급식기업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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