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 무관용 원칙 적용..."경고 없이 바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 권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2 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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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방역수칙 2개위반·위반업소 감염발생·수칙재위반시' 즉시 영업금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구상권 청구 14건 소송진행중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도서관에 식당 외 음식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는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금지됐다. [서울= 연합뉴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로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고, 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나,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기준이 되는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사업주의 경우 ▲ 이용인원 준수, ▲ 영업시간 준수,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이고, 시설 이용자의 경우 ▲ 마스크 착용이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됐다.

이중 7281건(75.2%)에는 경고·계도가, 2396건(24.8%)에는 과태료 등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나,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위반자에게는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제외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해 소송중인 사례는 모두 14건이다.

이 소송에는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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