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조정, 부당특약 가장 낮아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부당특약부터 부당 감액, 위탁 취소 등 건설업계 하도급 업체가 체감하는 원도급 업체의 불공정 거래 수준이 전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의 '2023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9점으로 작년보다 0.9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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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3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이 점수는 전문건설업체 중 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1만 6524개사(2022년 5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배포해 유효한 설문지 450부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부당 특약 ▲부당 감액 ▲위탁 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결정·지급·조정 ▲보복조치 금지 등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이었다. 불공정거래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체감도 점수를 산정했으며,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2년 연속 60점대를 유지하면서 2021년(72.5점) 이후 점수가 지속해서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사 비용 증가 및 경제의 불확실성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 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8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는 하도급대금조정(64.1), 부당특약(64.8점), 하도급대금 지급(65.2점),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보복 조치 금지(67.7점), 부당 감액(70.9점), 부당한 위탁취소(74.5점), 부당 반품(75.0)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64.1점으로 2022년과 동일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공사대금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당특약도 지난해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며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거래가 증가했음을 알렸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건설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하도급대금 증액에 따른 조정을 잘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조정할 때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당특약 역시 하도급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사항으로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 하청 건설업체 소장은 "건설 경기는 위축되는데 비해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원도급에선 증액 요청을 아직도 무시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며 "(공사) 중간에 밑지는 경우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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