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혜택 적용 안돼...자동 재발급 사실 소비자는 몰랐다
"타사 장애인 복지카드 있다고 신규 발급 안되는 건 아냐"
"고객 편의에 예외 둬선 안돼"...사전 고지 필요성 제기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기존 장애인 교통카드에서 타사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용카드로 갈아탄 이후 기존 카드가 자동갱신 돼 지하철 이용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했다. 1인 1카드 원칙과 자동갱신에 대한 소비자 고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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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의 제보자 A씨의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사진= A씨] |
13일 메가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 A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농협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_장애인용(이하 G-PASS카드)의 유효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도권 외 타지방에서도 전철 무임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이하 2030카드)을 발급받았다.
이후 별문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덜 24일, 갑자기 카드가 찍히지 않았다고 한다. 당황한 A씨는 신한카드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으나 이유를 찾지 못했고, 농협에 전화한 결과 12월 만료를 앞둔 G-PASS카드가 자동갱신 돼 2030카드 사용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A씨가 2030카드의 지하철 무임 이용을 계속하려면 해당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2030카드발급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복지카드는 1인 1장으로 제한되며, 최종적으로 재발급 된 카드에만 해당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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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의 카드발급 유의사항. [사진= 신한카드] |
A씨는 “해당 장애인 복지카드는 재발급 시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고 승인 절차가 필요해서 적어도 7일 이상은 소요된다”며 “뭔가 변동이 생겼으면 소비자는 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카드가 찍히지 않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1인 1카드가 원칙이라면 2030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 신한카드가 고객이 다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발급을 막던가, 농협카드에서 G-PASS카드를 자동갱신하기 전에 최소한 사용자 동의라도 얻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신한카드 관계자는 “1인당 1장의 복지카드만 발급 가능하다는 유의사항은 전철 무임승차에 한한 부분이고 타사 복지카드와 중복 발급은 가능하다”며 “고객이 다른 카드사에서 어떤 카드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카드사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농협카드가 자동 재발급 전에 사용자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농협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현황 중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자동갱신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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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현황 중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사진= 여신금융협회] |
실제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할 수 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 자동갱신과 관련된 조항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생긴 것”이라며 “카드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몰라서 불만이라는 민원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위해 사용 중인 카드를 자동갱신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를 두고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를 막론하고 사측 입장에선 예외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말 대신 사소한 부분이라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게 또 다른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는 길”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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