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상대 유치권 행사 "물가상승분 공사비 171억 내라"

장준형 / 기사승인 : 2023-11-02 0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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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원가 급등
계약서 조항에 추가비 반영 없어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쌍용건설이 하도급 업체와 함께 KT 판교 신사옥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지급 요구를 하며 규탄 시위와 함께 유치권행사에 나섰다. 쌍용건설이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는 171억원이다.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지난 달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유치권행사에 돌입해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쌍용건설 측은 가까운 시일 내 2차 시위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 쌍용건설이 하도급 업체와 KT 판교 신사옥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해당 건물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7개 건설사들과 경쟁을 거쳐 최종 공사비 967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이 건물은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원가가 크게 올랐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측은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넘게 투입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 반영을 요청했지만 KT측은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 함에도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로 '부당특약조건'을 고수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KT와 협의가 안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31일 국토부는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내 수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공사와 발주처, 조합과의 공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가 아닌 발주처에 유리한 독소 조항이 섞인 계약이 비일비재하다"며 "가뜩이나 물가도 오르고 건설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다. 발주처는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인상분에 대한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로드맵 이준영 변호사는 "(발주처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특약을 넣어 물가상승분 반영분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공사들이 떠 안고 갔다"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값 상승 등의 변화는 건설사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현재 당사는 지금 이슈가 되는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시공사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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