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도환 전자담배연합회 부회장 "합성니코틴 양성화 해야 부작용 줄어"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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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하는 존재...규제 마련 시급"
"법안 통과시 세금 책정은 전문가들과 심층 논의 진행해야"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사업자 입장에서 규제가 달갑지 않은건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 문제 등을 좌시할 수는 없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협회) 부회장은 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협회) 부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식물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다른 하나는 화학적 작용으로 제작한 합성니코틴이다.

 

흔히 연초라는 식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만 담배로 분류하고 합성니코틴은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담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 담배세 부과 대상에서 합성니코틴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1조원에 달한다는 대부분의 액상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세금은 전혀 내지 않거나 심지어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내국세 부과 의무가 없는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도 늘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국내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고 문구·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허점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를 비롯해 세수 결손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세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26일 인천의 한 전자담배 소매점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의 필요성,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Q. 올해 2월 경제 재정 소위를 열었지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향후 전망은?

 

사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규제가 달갑지 않은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들이 손쉽게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수월하게 마음만 먹으면 해당 담배를 구입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를 받더라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최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중반에 해당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Q.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해당 시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청소년 흡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개정안을 찬성한 것이다.

 

다만 규제가 생긴다면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지 않은 합성 니코틴 사업자들과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가 열렸을 당시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에 의해 한명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Q.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따른 청소년 흡연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문제가 심각하다. 하루빨리 규제가 생겨야 한다. 전자담배 사업자들 스스로도 자정해야 한다.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가 없는 소매인은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앟는다. 청소년 대상 판매나 온라인 판매 등을 하는 업자의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시킨다.

 

전자담배 사업자들 스스로도 자정해야 한다. 총연합회에서는 새로 창업하는 점주들에게도 관련 사안에 대해 설명한다. 사실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10년 넘게 자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관련 규제법안이 없어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이제 관련 사안이 국가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돼 부작용이 사라지길 바란다.

 

 

Q.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인판매점, 온라인 판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는?

 

협회에서 그동안 규제에 대한 논의를 7개월 이상 상의했다.

 

그러는 동안 전자담배 온라인 사업자가 급증했다. 그때만 해도 위기의식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재작년 중순부터 전자담배 무인자판기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규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오프라인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의 생존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흡연 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협회) 부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Q. 개정안이 통과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각각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 정비 비용, 세금이 각각 다르다.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와 연초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된다. 연초담배는 한 개비를 연소하지만 액상형 담배는 개인마다 연소량이 다른점을 감안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3가지 유형을 구성돼 있다. 이 3가지는 각각 소모량이 다르다. 연초담배와 똑같이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액상 1㎖를 연초 12.5개비로 간주하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1㎖ 당 1799원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제품가격에 특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변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일반 연초 담배는 종량세, 액상형 전자담배는 종가세를 선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30ml 기준 10일정도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5만3970원이다. 일반 연초담배의 경우 1보루에 약 4만5000원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금 관련해서 전문가, 정부, 관련기관의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만일 이러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합성니코틴처럼 또다른 형태의 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이 제작될 것이다.

 

그러면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 판매점이 늘어날 것이고 청소년 흡연 문제 등의 부작용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Q.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가향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펼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관련 사안도 법적인 허점으로 드러나는 부작용이다. 담배 사업상 담배는 일단 마케팅을 할 수 없다.

 

합성 니코틴 가향 담배의 경우 판매자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물을 게재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인 인증을 하지 않으므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이 된다면 이런 부작용도 사라질 수 있다. 

 

Q. 끝으로 하고싶은 말은?

 

전자담배 판매사업을 하면서 사실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했다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편입되는 방향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오프라인 가게가 아닌 온라인 판매, 자판기 판매 방식으로 사업했다면 더 실리적인 선택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합성 니코틴 제품이 세금 납부에서 자유롭고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며 이윤 추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앞서 언급했지만 청소년들은 지켜야할 존재이고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거둔 세수가 0원이다. 규제 법안과 함께 합리적 세금 법안까지 마련된다면 지속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수 부족에도 단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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