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 허위·과대광고 중단 '촉구'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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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증가 부정적 영향 '파문'...허위·과대 광고 중지 '촉각'
일반 담배 대비 무해한 담배 '홍보', 관리방안 및 규제개선 속도

[메가경제=정호 기자] 비영리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전자담배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KBS 탐사 보도에서는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한 전자담배에서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고발했다. 이 성분은 아직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천연니코틴보다 유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3개 업체 6개 제품 모두에서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으며 용기에 표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메틸 니코틴은 일반 담배 니코틴의 1/5 농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 성분의 중독성이 일반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는 학계 지적에 따라 유해성 검토에 착수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전자담배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제를 키우는 것은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소비자는 금연 목적으로 이용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 제품의 허위·광고 표시에 대해 즉시 중단을 식품안전의약안전처에 촉구하는 이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과세 니코틴 전자담배의 세율 또한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자료를 토대로 1위인 한국은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매기는 데 세계 2위인 미국 코네티컷주 492원 대비 3.6배 이상 높다. 

 

이 세금 정책으로 인해 담배 판매업체들은 비과세 니코틴을 찾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액상형 원액, 희석 용액, 무니코틴 액상, 희석 니코틴으로 분리해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가습기 옥시 사태'로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하는 액상담배를 2016년 10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도 이때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전자담배 판매 업체들이 지난해 식약처에 다시 문의를 했고, 무니코틴 용액에 성분·함량·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후로 담배 판매 업체들은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은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문제를 키우는 것은 유사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규제 방안 또한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액상 전자 담배에 대해 "합성 니코틴은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유사 니콘틴'까지 논의하기 이르다"며 "필요하다면 식약처에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율 적용 ▲식약처,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담배사업자, 허위·과대광고 즉시 중단 등을 제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담배 판매업체들이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대·허위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식약처는 이에 대한 단속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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