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감독규정 특수성 명확히 인지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10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데 이어, 베트남·러시아 법인에서는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증가를 목표로 공격적인 해외지점 늘리기에 나선 가운데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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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10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데 이어, 베트남·러시아 법인에서는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우리은행] |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러시아세무서·베트남중앙은행으로부터 각각 과태료 5000루블(약 8만7000원), 2750만동(약 143만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지점의 거래고객(DK루스) 거래내역 정보 송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러시아연방조세법 제86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베트남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25일 재무 및 리스크보고서 지연·오류 제출로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부여받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우리은행의 경우 숫자의 오류가 있어 재제출하면서 기한을 넘겨버린 경우"라며 "러시아우리은행을 포함해 큰 금액의 과태료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수정 보고가 이뤄진 상황이기에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러시아우리은행 고객 거래내역에 대한 관할세무서 전송 완료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베트남우리은행은 현지 보고서 생성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로 우리은행의 전체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홈페이지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거래 중인 현지 기업의 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신용장 금액은 총 7850만달러(약 1078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동남아시아 3대 법인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잇따른 사고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당 사고는 해외법인의 현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미흡함이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며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함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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