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위해 역전세 대출 완화·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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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방향 "섣부른 재원투입 등 특단조치 없어"
연간 성장률 전망 1.6→1.4%로 하향, 물가상승 전망치 3.5→3.2% 조정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추면서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해 2020년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을 32만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섣불리 경기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투입 등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 조금 살아나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정책금융과 규제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하반기까지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과 관련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과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한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상향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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