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2-02 16:46:02
제테마·한국비엔씨,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결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들 업체가 수출 전용 의약품인 자사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일 해당 업체에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들 품목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한 제테마는 지난달 2일 인용돼 이달 5일까지 잠정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냈다.

한국비엔씨도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효력정지결정의 정지 기간을 이달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DN솔루션즈, 창원에 기술교육 허브 구축…제조현장 ‘숙련인력 갈증’ 푼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DN솔루션즈가 공작기계와 제조기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용 교육시설을 열었다. 장비 판매를 넘어 기술교육과 서비스 역량까지 표준화해 글로벌 고객 지원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DN솔루션즈는 지난 3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DN Solutions ACADEMY’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2

영덕 오션비치, '이스트원 골프앤리조트' 내년 착공 추진, 동해안 54홀 골프벨트 조성 본격화…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영덕 오션비치는 동해안의 수려한 해안 경관의 대규모 시사이드 골프장 '이스트원 골프앤리조트' 조성 사업을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원 골프앤리조트는 영덕군 강구면 일원 약 166만8,453㎡(약 50만4천 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이다. 시행은

3

AI 활용 리테일 혁신 엔진 점화…현대퓨처넷, 한국MS와 '맞손'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단순 문서 작성과 업무 보조에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유통 현장의 의사결정과 고객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리테일 특화 AI 개발에 나선다. 그룹 내 ICT 계열사인 현대퓨처넷을 중심으로 AI 보안 체계부터 업무환경, 현장형 에이전트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사적 AI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