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2-02 16:46:02
  • -
  • +
  • 인쇄
제테마·한국비엔씨,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결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들 업체가 수출 전용 의약품인 자사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일 해당 업체에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들 품목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한 제테마는 지난달 2일 인용돼 이달 5일까지 잠정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냈다.

한국비엔씨도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효력정지결정의 정지 기간을 이달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이마트24, 연말 홈파티 프로모션 진행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이마트24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홈파티와 모임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춰 케이크부터 주류, 안주까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연말 홈파티 필수 상품인 케이크와 디저트 15종을 이달 17일까지 예약판매한다.이마트24가 판매하는 상품은 ‘베키아에누보 스노우치즈케이크, 베키아에누보 시그니처피칸파이, 허쉬

2

LG전자-서울대,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 MOU 체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LG전자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AI 보안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 산학 연구센터를 설립한다.LG전자는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김병훈 LG전자 CTO 부사장,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서울대의 세

3

삼성전자, 'AI 절약모드' 에너지 소비량 30%↓ 실증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인공지능(AI) 절약모드' 기능을 통해 고효율 세탁기 에너지 사용량이 약 30% 감소하는 것을 실증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절약모드'는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절감해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탄소 검증 기관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