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와 상생체계 붕괴...이례적인 일"
[메가경제=정호 기자]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치비용과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은 당연히 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또한 가맹점주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
맘스터치 가맹점주와 본사의 갈등이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를 대상으로 이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이 김 대표에게 집중 질의할 내용으로는 본사와 점주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한 합의점 도출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국감 결과가 김 대표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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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사진=맘스터치앤컴퍼니] |
앞서 가맹점주들은 강제적인 키오스크 사용료와 진행된 물대 인상에 대해 지적했다. 주된 안건 중 하나인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개선의 주체'를 유심히 들여다볼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 측은 "포스 기기를 애플페이 도입 등을 이유로 3만원씩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가맹점 다수의 반대에도 이용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맘스터치는 2022년 포스기와 키오스크의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당시 애플페이를 비롯한 결제 및 주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다. 본사 측은 "단말기 설치와 인건비 등 비용 46만원을 본사가 부담했다"며 "기존에도 1만6500원의 사용료를 가맹점주에 부과했고 3만원의 사용료는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쳐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은 구축된 지 너무 오래돼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 새롭게 만든 것이다"며 "본사에서도 14만5000원 정도의 관리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타 프랜차이즈 반응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키오스크 도입 비용은 프랜차이즈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편의성 개선과 결제 시스템 등 경쟁력 확보는 본사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설치와 인건비, 사용료는 결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맘스터치의 주장은 '생색내기'로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전국맘스터치가맹점협의회는 주력제품 싸이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가격과 원·부자재 공급 가격 인상을 두고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한 바 있다. 물대 인상에 대한 지적도 국감 중요 질의 중 하나로 전망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8월 29일 1심 재판에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에서도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결했지만 이에 협의회는 바로 불복해 항소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협의없이 물대를 인상했으며, 소비자가격 인상분의 90% 수준으로 물대를 올린 것이 항소 취지다. 문제가 된 제품인 싸이버거 경우 2020년 6월 11.7% 가격 인상을 단행한 뒤에도 지난해 3월과 10월까지 가격 인상을 진행해 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진행됐으며 보통은 소비자가와 물대 인상이 진행된다"며 "통상 가맹점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물대 인상을 진행했기에 협의없이 물대가 올랐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 및 활동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일방적 물품 미공급을 이유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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