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 사모펀드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총수 경영' 마감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7:05:14
대법 확정...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 넘어가
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 52.63% 한앤코에 넘겨야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2년 넘게 지속됐던 사모펀드 운용사와 경영권 분쟁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의 패소로 확정되면서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60년만에 총수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사옥 앞. [사진=남양유업]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으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인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가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K-섬유 생태계 경쟁력 높인다…국내 제조기술 해외 확산 '속도'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글로벌 섬유·패션 산업이 생산 규모 확대를 넘어 스마트 제조와 공급망 경쟁력 확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대표 섬유 기업들이 제조 혁신과 국산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원무역이 국내 섬유기계 전문기업과 손잡고 해외 생산기지에 국산 설비를 도입하며 K-섬유 제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내 기술 기반 생산설비의 글

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채유미 편집위원장 선출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000만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홍보물 편집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서울시의회에서 소식지 및 영상 홍보물을 심의·의결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차 회의에

3

美 ESS 시장 판 바뀐다…대중 규제 강화에 K-배터리·전력기기 기회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중국 관세와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커지고 있다. 가격보다 원산지와 현지 조달, 유지보수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배터리뿐 아니라 변압기·케이블·안전설비 등 국내 전력산업 전반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