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 52.63% 한앤코에 넘겨야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2년 넘게 지속됐던 사모펀드 운용사와 경영권 분쟁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의 패소로 확정되면서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60년만에 총수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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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사옥 앞. [사진=남양유업]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으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인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가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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