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지원금 유동화, ISA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등 포함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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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이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 보장되는 등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 한도가 특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심사항목은 6개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연령은 70세, 노후 실손은 75세 이하로 운영된다.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다.
그러나 70세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세 이상은 4.4% 등으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한 바 있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망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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