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호반건설 등 위장 계열사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추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 바 '벌떼입찰' 문제와 관련해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당첨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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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의 입장은 벌떼입찰로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분양 이익을 보고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과 600억 원의 과징금 처벌에 그친 호반건설을 포함한 부당한 건설업체 전반을 겨냥한 조치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조사와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 업체에 대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최근 3년간(2019~2021년)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의심되는 81개사, 111개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된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일련의 강경한 움직임은 이달 15일 공정위가 벌떼입찰로 호반건설이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608억 원 부과에 그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 이익만 1조 3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 해당 시기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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