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15일 밝혔다.
![]()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오는 7월 3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에 대해 정식 시행하는 제도를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둬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 대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