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총수일가 관계사에 물류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157억·검찰 고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9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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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누나 일가 지배하는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한화그룹의 주력계열사 중 하나인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이같은 부당행위를 10년 이상 지속해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회사였는데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 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으며, 이는 한익스프레스가 총수의 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계속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원화 조치는 궁극적으로 한화솔루션의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 한화솔루션이 보인 행태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경쟁 유도 및 운송비 절감을 위해 화주(貨主)들이 복수거래를 선호하는 거래관행에 반하고, 단지 관계사이기 때문에 한익스프레스를 운송사로 선정했다는 증거 등에서도 이 사건 지원의도가 드러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 한화솔루션 로고. [출처= 한화솔루션 홈페이지]


공정위는 또한 한화솔루션이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거래 시 물량 면에서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장의 8.4%에 해당하는 1518억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9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운송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화솔루션 염산 판매량의 약 70%에 달하는 대리점 판매물량은 통상적으로 구매자인 대리점이 전속운송사를 이용해 한화솔루션 공장에서부터 스스로 각자의 수요처에 운송하는 거래 조건(상차도 조건)으로 운송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모든 대리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자인 한화솔루션이 수요처까지 운송하는 거래 조건(도착도 조건)으로 전환을 추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를 통합운송사라는 명목으로 기존 전속운송사의 상위단계에 추가해 도착도 조건으로 전환된 물량을 한익스프레스로 통합, 운송물량 100%를 한익스프레스로 집중시켰고, 이후 운송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체 물량을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익스프레스는 통합운송사로 거래단계에 추가되었지만 배차 등 운송관리, 안전관리 등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운송 업무는 대리점과 전속운송사 간에 이루어졌음에도, 중간에서 20% 이상까지 마진을 취하는 등 막대한 통행세를 수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사업자로 전락하고 거래과정에서 단가인하를 겪기도 했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가 중간마진을 취하게 됨에 따라 높아진 운송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한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여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제고됐고, 경쟁사업자 배제 및 시장봉쇄와 같은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으며, 운송단계 증가로 인해 중소 운송사업자의 경쟁기반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 ‘지원주체에 대한 규정’과 제2항 ‘지원객체에 대한 규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원과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원 등 총 22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록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의 계열(소위 ‘관계사’ 포함) 운송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에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이에 대해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익스프레스에 유리한 가격이 아니라 정상가격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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