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자사 사업장에서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일에 대해 5일 공식 사과했다.
이날 황종현 SPC삼립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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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 회의실에 없는 사이에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 64곳의 목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오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내부에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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