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 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지난해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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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한다.
또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로 조사됐다.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2020년 13명 사망)와 세진기업(2019년 3명 사망), 유아건설(2019년 3명 사망) 등이다. 지난해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는 439개소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272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372개소로 84.7%에 달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DL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이다.
이 중 화재‧폭발사고가 10개소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2020년 5명 부상) ▲고려노벨화약(2020년 4명 부상)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2021년 3명 부상) 등이다.
이와 함께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5개소이며, 보고하지 않은 곳은 총 37개소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다.
산재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다.
이외에도 사망재해 1‧2호와 중대산업사고 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현대건설‧GS건설‧현대제철 등 원청 224개 회사가 처벌받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 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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