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4 18:38:08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자율주행 17대 중 휠체어 탑승 가능 6대(35.3%)
“설계·조달 단계에서부터 휠체어 기준 의무 반영해야”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35.3%)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최대 탑승인원 11명의 자율주행 순환버스에는 장애인석이 없으며,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12인승), 동작 마을버스(14인승)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23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에도 장애인석은 각각 1석에 뿐으로 야간 시간대, 도심순환 노선처럼 실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휠체어 탑승 불가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 표준에 리프트·고정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탑승 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설계 기준 설정’은 발주·조달 단계의 행정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사고 26건, 장애·운행중단 27건이 발생했으며, 시는 “자율주행차 과실은 없음”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도 부재한 상태다.
 

▲ 서울시 운영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약자 접근성 현황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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