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키움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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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증권] |
이 가운데 1만7792건(약 97%)은 보상이 마무리됐고, 나머지 건도 키움증권 내부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전산장애는 개장 직후 주문 체결이 지연되거나 아예 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발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시스템 오류까지 겹치면서 고객 불만이 집중됐다.
세부 장애 시간은 ▲4월 3일 오전 9시 2분~9시 59분(57분) ▲4월 4일 오전 8시~8시 11분(11분) ▲오전 8시59분~10시 32분(1시간33분) ▲오전 11시 2분 오후 12시 32분(1시간 30분) ▲오후 2시 48분~2시 52분(4분) ▲오후 3시 17분~3시 27분(10분) 등 총 여섯 차례다.
금융감독원은 “정정 및 취소 주문이 평소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매매 체결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지난 5월 16일 현장검사를 마쳤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향후 프로그램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절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고객 보상 재원으로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별도로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5억3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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