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동부익스프레스 과징금 1억2900만원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08 18: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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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상 서면 발급 위반 혐의 제재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갑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정확한 계약’이다. 거래 시작 전에 계약조건을 명확히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차후에 자기 입맛대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힘있는 원수급자는 계약서 조항을 자사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가능한한 계약을 늦추며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위반 행위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의 경우도 그랬다.


공정위는 이날 수급 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주)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주)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 원의 부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주)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 원의 부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동부익스프레스는 하도급 업체에게 모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두 차례나 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3월 위탁 내용 중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변경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같은 해 10월 13일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4월에도 운용 장비 대수, 운용 인원 수 및 하도급 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제1조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 금액 변경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 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동부익스프레스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하도급 계약서(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1억 2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서면 발급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해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익스프레스(대표 김종성)는 1971년 여객 수송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지난 40여년간 화물운송, 항만하역, 보관, 국제물류, 해외물류사업, 물류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 영역을 아우르며 성장해온 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된 회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555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21억 원, 당기순이익은 155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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