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주방서 여러 사업자 동시 사용 '공유주방' 허가 받았다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7-15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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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공유주방 ‘위쿡’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최종 통과...규제샌드박스 적용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공유주방’이다.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을 말한다.


1개의 주방에 1개의 영업만 가능한 현행 법령 아래서는 공유주방 운영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주방을 칸막이로 분리하고 조리시설을 갖추는 개별주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1호점' 개점식 모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 상 영업시설 관련 규정은 1개 주방에 1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고속도로 휴게소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낮과 밤 시간을 달리하여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제2호 공유주방 1개에는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으로 규제특례 조치를 받게 된 '위쿡'. [출처= 위쿡 홈페이지]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기업 간 유통?판매(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안전의무란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설정, 제품 거래 기록 작성 및 회수, 매출액 및 판매지역 제한의 준수를 말하며,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기업간 거래(B2B)는 금지하고 있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와 지자체는 앞으로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1인 당 조리시설과 부대비용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평 식당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조리시설 4천만원, 인테리어 1천만원 정도의 창업비용이 소요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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