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의자 만드는 듀오백, 협력업체에는 계약서 '갑질'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29 1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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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1~3년 지연 발급 듀오백 시정명령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갑과 을의 공정한 관계는 공정한 계약에서 출발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과 경제적 약자인을 간에 공정한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출발선은 바로 공정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은 이미 시작됐거나 마쳤는데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는 함흥차사라면 을의 마음은 어떨까?


듀오백의자로 유명한 (주)듀오백(대표 정관영)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불공정 행위는 계약서 지연 다발 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6개 하도급 업체 지급 지연일수는 각각 378, 519, 640, 853, 900, 926일이었고, 전체 하도급거래 금액은 30억4천6백만 원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 조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듀오백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듀오백은 가정용 및 사무용 의자를 생산·판매하는 전문기업으로, 1995년 ‘듀오백(Duoback)’이론을 도입하여 한국인의 신체와 체형에 맞게 의자를 설계하고 생산·판매해왔다.


듀오백의 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인사말에서는 ‘이타즉자리(利他卽自利) 정신을 기업이념으로 더욱 편안한 내일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도급업체는 고객과 무관하기 때문일까? 최소 1년에서 3년에 가까운 기간이나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한 행위는 ’고객의 편안함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기업이념과는 상당히 괴리된 느낌을 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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