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 지주사인데 금융사 주식소유로 과징금 1억3천9백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2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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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대표이사 우영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대표이사 이환영)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각각 1억3900만 원과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해 소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씨케이디창업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나.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벨이앤씨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12월 31일 당시 (주)종근당홀딩스 및 (주)벨이앤씨 지분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금융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와 ,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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