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시행...추진배경과 바뀐 수출절차는?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9-18 1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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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일본 '가의2' 지역 '강등'
심사기간 길어지고 유효기간 단축…대일 수출 까다로워져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백색국가인 기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 2’ 지역은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 규정을 적용하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조치다.


이로써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한국은 일주일 만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달 12일 성윤모 장관이 고시 개정 방침을 밝힌 지 37일 만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결국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고시 개정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14일 행정예고 당시부터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상적인 거래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 대 강‘ 대응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일본의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 수출에 대해서는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기존 3종(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더해 5종으로 늘어난다.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는 만큼, 대일 수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은 이전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강등되기는 했지만,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어서 ‘CP 기업’이라면 어떤 등급이든 10일 이내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별도 심사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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